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징계)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9. 9. 16.>
1.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이 훈령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8.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9.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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