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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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7. 7.>

1.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제7조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에 관한 사항
4.제9조의12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제9조의13제2항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6.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7.해고에 관한 사항
8.징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채용권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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