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수사항) 공무직 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된다.
3.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5.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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