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②채용권자는 사업ㆍ예산의 폐지 및 축소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업무조정, 전보 등을 통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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