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휴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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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에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휴직자의 의무)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에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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