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휴직자의 의무)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에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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