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당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당연 퇴직)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정년에 도달한 경우
2.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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