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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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킨다. 다만, 해당 직무의 소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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