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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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징계의 종류)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정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견책: 시말서를 쓰게 하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며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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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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