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4 (채용 관련 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4(채용 관련 서류의 비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근로계약서
2.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4.최종 학력증명서
5.경력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11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23.9.22>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법제처 OOOO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제9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12 ·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2서식] <신설 2023.9.22> |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2서식] <신설 2023.9.22>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9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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