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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