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동점자 중 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가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2.제1호 외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권자가 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