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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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새로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하려는 채용부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새로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하려는 채용부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9. 1., 2023. 9. 22.>
②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을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채용계획을 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9. 22., 2026. 7. 7.>
1.제18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말한다)에 따라 채용 사전심사 절차를 거친 경우(기간제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이 담당할 업무가 일시적ㆍ간헐적인지 여부, 전문적 지식ㆍ기술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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