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3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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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의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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