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징계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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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의 징계기준 및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신설 2019. 9. 16.,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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