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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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에게 알린 후 출근하여 복무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근 후 그 사실을 알리고 복무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무직 근로자등은 근무시간에 공적 업무 외의 사유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공무직 근로자등이 부서장의 승인(사후승인을 포함한다) 없이 결근, 조퇴, 외출 및 지각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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