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6. 7. 7.>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및 근로조건
2.응시자격 및 가점ㆍ우대사항
3.평가방법 및 전형별 일정
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5.제9조의12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제6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서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된 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채용기간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1.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서 계약 해지된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2.제9조의8제3항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3.제9조의16에 따라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