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2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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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2(합격취소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
2.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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