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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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7. 7.>
1.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4.별지 제1호의5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
5.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및 재산
3.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전문개정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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