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5 (채용서류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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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 관련 서류의 반환 또는 파기에 관하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관련 서류의 반환 또는 파기에 관하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응시자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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