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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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자격증, 경력사항 및 우대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자격증, 경력사항 및 우대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사람
③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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