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2023. 9. 22.>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노동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그 밖에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신설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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