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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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등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등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2. 25.>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1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 이행 기간
3.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4.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5.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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