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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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연 2회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제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종전 계약기간 또는 전환 전의 근무기간이 각각 평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 2회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제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종전 계약기간 또는 전환 전의 근무기간이 각각 평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9. 1., 2023. 9. 22., 2026. 7. 7>
②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보조하는 업무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별 비율은 탁월 30퍼센트, 우수 30퍼센트, 보통 30퍼센트, 미흡 또는 불량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6. 7. 7.>
⑤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등급명부를 각종 인사관리 및 격려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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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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