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채용계획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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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부서장은 채용계획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장은 채용계획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9. 22.>
②운영지원과장은 채용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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