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2.>
1."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제처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제처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나.법제처 내부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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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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