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기타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타 휴가) 공무직 근로자등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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