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3 (채용부서장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채용부서장"이라 한다)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채용부서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채용부서장은 채용전형을 외부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채용전형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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