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채용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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