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1 (채용의 공정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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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 심의, 제9조의4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 심의, 제9조의4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등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법제처 직원의 배우자
2.법제처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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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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