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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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를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를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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