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14 (채용 관련 서류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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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4(채용 관련 서류의 비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근로계약서
2.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4.최종 학력증명서
5.경력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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