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5 (시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3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채용예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채용전형별로 시험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면접시험에서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제9조에 따른 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10 · 시험위원 서약서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0서식] <신설 2023.9.22> |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0서식] <신설 2023.9.22> |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0서식] <신설 2023.9.22>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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