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9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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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 채용부서장 및 채용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
2.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채용과정 재실시
[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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