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0조의2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 제ㆍ개정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관리관실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사전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국방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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