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6조 (업무협조 서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국방 주요 정책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 장ㆍ차관 결재 전에 법무관리관의 업무협조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법무관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 및 설명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