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6조 (업무협조 서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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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방 주요 정책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 장ㆍ차관 결재 전에 법무관리관의 업무협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국방 주요 정책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 장ㆍ차관 결재 전에 법무관리관의 업무협조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법무관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 및 설명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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