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4조 (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질의를 반려한다.
1.제33조제1항의 법령해석 질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고유한 소관 업무인 경우
3.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이나 수사ㆍ감사ㆍ징계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와 관련된 법령 등 해석 질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5.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6.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8.그 밖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이 명백히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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