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0조의2 (행정규칙의 사후 심사 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행정규칙의 사후 심사 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의2에 따라 법제처장이 행정규칙에 대한 사후 심사 후 그 의견을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행정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