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5조 (협상 및 회의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국방 업무 관련 협상 및 회의에 법무담당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담당자의 지정 및 참석여부를 검토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기 전에 법무담당자에게 법적 쟁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자가 참석한 협상 및 회의 이후의 업무진행 상황을 법무관리관과 최대한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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