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8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120일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60일 전까지 법무관리관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한다.
④법무관리관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정비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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