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3조 (법률자문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법률자문 결과의 활용) 법률자문 결과는 제36조를 준용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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