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5조 (차관회의ㆍ국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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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상정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상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
2.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3.안건요약서
4.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③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법령안
2.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3.부처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4.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결과
5.규제심사 결과
6.정책입안자 명부
7.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④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문서관리카드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보고안건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선행 보고 시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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