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6조 (입법계획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관리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한다.
1.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무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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