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3조 (법령해석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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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의 각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부 소관 법령(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질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의 각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부 소관 법령(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질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법령해석 질의 시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실장은 자체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④법령해석을 질의한 부서 또는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회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령해석 질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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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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