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 (외부전문가 등 자문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외부전문가 등 자문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법제처의 법적 자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질의내용과 자문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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