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8조 (법무관리관실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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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가.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나.행정규칙(안) 전문
다.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라.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한다.
마.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바.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제ㆍ개정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아.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
자.서식 승인 결과서(행정규칙안에 서식의 신설ㆍ변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규제심사 확인서(제27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카.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의결서(제23조의2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타.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등 행정규칙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행정규칙의 폐지 시(다른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으로 그 행정규칙의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폐지 이유
나.폐지령안 전문
다.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라.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폐지가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마.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
바.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의결서(제23조의2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등 행정규칙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③법무관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3조부터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만 변경하는 경우
2.법령,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조직, 직위 기타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3.명백한 오기 등만 정정하는 경우
④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1.「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입안하였는지 여부
2.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의 적절성 여부
3.그 밖에 적법성ㆍ합리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⑤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법무관리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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