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6조 (행정규칙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문과 제2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한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뢰 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 적용대상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예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범위는 해당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부서, 부대 및 기관으로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행정규칙 예고문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7호서식】 행정규칙 예고문 ㆍ국방부공고 제0000-000호 「○○○○○」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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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8호서식]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행정규칙명 | | 소관 부서 | 분 류 | 1. [ ]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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