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 (법무관리관실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법령안
2.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3.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4.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
5.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
6.규제심사 확인증
7.재정소요추계서
8.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법무관리관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의뢰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한다.
③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해당 법령안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여부
3.그 밖에 정부정책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법령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 후 제14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 의뢰 전에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5호서식】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협의기간 | | 협의대상 | | 의견조회 결과 | 의견조회 결과 |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 부 처 | 제 출 의 견 | 협 의 결 과 | * 안 제0조제0항 ◦ - - | * <반영> ◦ - - | * 안…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6호서식】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 부서명 ○○○과, 담당자 ○○○(전화번호) □ 법령명 : □ 입법예고기간 : ’○○. ○○. ○○. ~ ’○○. ○○. ○○. □ 제출의견 현황 및 처리 개요 ① 제출자 현황 (단위: 명, 개) 개인(명) | 단체(개) | 계 | | A 제출의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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