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5조 (검토결과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질의서를 받은 때에는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회신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의 결과가 기존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검토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그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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