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0조 (법률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법무관리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제외한 계약특수조건 등이 부가된 계약의 추진, 다만, 법무관리관이 해당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을 검토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한 계약서의 경우 예외.
2.절충교역 합의서 또는 국내 다른 기관과의 양해각서ㆍ협약서ㆍ협정의 체결
3.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 등 국제협정 및 이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계약ㆍ협약의 변경ㆍ제3자 양도ㆍ해제ㆍ해지
5.그 밖에 법령해석 이외의 법적 판단사항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률자문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법률자문에 대한 회신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하되, 법무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문서 외에 약식의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
⑤법무관리관은 법률자문 사항을 검토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복수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법령해석(자문)질의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12호서식】 법령해석(자문)질의서 | 법령해석(자문)질의서 질의명 | 질의부서(대) | 질의요지 | 사안의 배경과 법령해석 질의를 명확히 기술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 조문별로 기재, 필요시 별지 활용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을설: ※ 3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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