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작전계획, 작전지시 등 군령을 정하는 사항 및 군검찰단(부), 군사법원 등의 사법업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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